▲김장회 부지사가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관련, 온라인 브리핑을 하고 있다. ⓒ충북도

(충북뉴스 안영록 기자) 충북도가 코로나19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에 착수했다.

김장회 충북도 행정부지사는 3일 온라인 브리핑을 통해 “정부의 2차 추가경정 예산안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사전 준비 과정을 거쳐 긴급재난지원금에 대한 세부적인 신청·지급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김 부지사에 따르면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은 도내 73만8천여 가구다.

총 4천459억 원을 지원할 계획으로, 금액은 1인 가구 40만원, 2인 가구 60만원, 3인 가구 80만원, 4인 가구 100만원이다. 올해 3월 29일 세대별 주민등록표가 지급 기준이다.

오는 4일부터 긴급재난지원금 안내 홈페이지에서 대상자와 가구원 수 등을 확인할 수 있다.

우선적으로 긴급지원이 필요한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수급가구 등 도내 10만4천여 가구는 4일부터 신청·방문 없이 현금 지급한다.

나머지 도민들은 오는 11일부터 소지하고 있는 카드사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18일부터는 카드와 연계된 은행 창구를 직접 방문해 신용·체크카드에 충전한 후 사용할 수 있다.

시·군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면 된다. 이 경우 지역사랑상품권 또는 선불카드 등으로 지급받는다.

긴급재난지원금 사용 기한은 8월 31일까지다. 이 기한 내 미사용 잔액은 환급되지 않는다.

대형마트와 백화점, 온라인 쇼핑몰, 유흥업소 등에서는 쓸 수 없다.

김 부지사는 “지원금 신청이 몰릴 것을 대비해 공적마스크 판매와 동일한 ‘5부제’를 적용한다”면서 “지원금 신청 단계에서 기부의사를 표시하거나 신청 개시일로부터 3개월 안에 긴급재난지원금을 신청하지 않으면 자발적 기부로 간주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지원금이 도민 생활 안정과 가정경제 회복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신속하고 정확한 지급에 최선을 다 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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