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뉴스 청주=이명호 기자) 청주시는 만 60세 이상 저소득층의 무릎 인공관절수술비를 지원한다고 27일 밝혔다.

의료급여 1·2종,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 가족 중 건강보험급여 인공관절치환술 인정기준에 준하는 퇴행성관절염 환자에게 최대 120만원이 지원된다.

수술은 원하는 병원에서 받을 수 있다.

지원 신청은 수술 병원 의사소견서(진단서) 1부와 수급자(자격) 증명서 1부를 지참해 관할 보건소 지역보건팀으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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