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청. ⓒ충북뉴스

(충북뉴스 안영록 기자) 충북도는 27일 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의 경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공공요금과 임대료 등 40만원의 고정비용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지원 대상은 3월 현재 도내에 거주하며 사업장을 운영하는 소상공인이다.

지난해 연 매출이 2억원 이하이고, 올 3월 매출액이 전년 같은 기간보다 30% 이상 감소해야 한다.

단,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거나 중소기업기본법에 명시된 소상공인이 아니면 지원대상에서 빠진다.

충북도 코로나19 피해 특별계층에 해당하거나 유흥·도박 등 중소벤처기업부 정책자금 지원 제외 업종도 제외한다.

충북도가 지원하는 고정비용은 현금 40만원이다.

지원 신청 기간은 오는 7월 31일까지다. 사회적 거리두기 실천을 위해 온라인으로 우선 접수한다.

대면 신청은 다음 달 4일부터 각 시·군 소상공인 담당 부서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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