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뉴스 안영록 기자) 충북경찰이 교통법규 위반행위 단속에 드론을 투입한다.

충북경찰청(청장 노승일)은 5월 1일부터 교통법규 위반행위 단속에 드론을 활용, 영상촬영을 통해 채증된 자료를 기초로 범칙금 또는 과태료를 부과할 것이라고 26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그동안 드론을 활용한 교통법규위반 행위 단속은 주로 고속도로에서 이뤄졌다. 일반도로에서의 드론 단속은 전국 처음이다.

충북청 소속 폴드론팀이 대형드론 1대와 소형드론 1대를 운용할 계획이다.

최창영 폴드론팀장은 “대형드론은 최대속도 75km/h까지 비행이 가능하고, 광학줌 180배의 고배율 카메라는 물론 열화상 카메라와 확성기까지 장착돼 있어 법규 위반 차량 추격과 번호판 촬영이 가능한 고성능 장비”라며 “소형드론 또한 이에 못지않은 성능을 가지고 있다”고 전했다.

드론을 활용한 주요 교통단속 대상은 출퇴근길 주요 상습 정체구역에서의 무리한 끼어들기 행위와 교차로 신호위반 행위, 이륜차 인도주행 등이다. 매주 2~3회씩 드론이 투입된다.

경찰은 드론 단속 외에도 야간시간대 과속운전을 예방하기 위해 청주권 주요 도로에서 이동식 과속단속 장비 야간 운영도 강화할 계획이다.

가시거리가 짧아지는 야간시간대 과속운전은 교통사고 발생확률이 높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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