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약사회·한국의약품수출입협·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

[뉴스앤라이프]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정승)는 올해부터 의무화되는 ‘의약품 안전관리책임자 교육’을 위해 (사)대한약사회, (사)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 (재)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 등 3곳을 교육기관으로 지정했다고 10일 밝혔다.

지정 교육기관은 공모를 통해 신청 받아 두 번에 걸쳐 내부 의견 및 교수, 소비자 단체 등으로 구성된 외부 자문을 거쳐 지정했다고 식약처는 설명했다.

의약품 안전관리책임자 교육은 의약품 판매 후 부작용 현황 파악 및 재심사·재평가 등의 안전 관리를 담당하는 책임자에게 안전관리 전반에 대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교육을 통해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지난해 ‘의약품 등 안전에 관한 규정’ 개정에 따라 올해 10월부터 의무화, 교육대상은 국내 제약사 및 수입사에서 안전관리를 담당하는 책임자이며, 앞으로 2년 마다 16시간의 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주요 교육내용은 △시판 후 안전관리 체계 전반 △부작용 정보 보고·절차 및 관리 △의약품 재심사 및 재평가 등 시판 후 안전관리 △안전관리 관련 법령 및 제도의 이해 등이다.

자세한 내용은 식약처 홈페이지(www.mfds.go.kr) 알림·공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저작권자 © 충북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