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주정차 방지 규제봉 설치 모습. ⓒ진천군

(충북뉴스 진천=안영록 기자) 진천군은 원활한 교통질서 확립을 위해 관내 18개소에 불법주정차 방지 규제봉을 설치했다고 13일 밝혔다.

군에 따르면 규제봉 설치를 위해 지난 2월 28일까지 읍·면 신청분을 검토해 대상지를 선정했다.

설치 지역은 총 417곳으로, 진천읍이 12개소 289개로 가장 많았다.

덕산읍은 4개소 107개, 광혜원면 1개소 15개, 이월면 1개소 6개 순이다.

진천군은 “규제봉 설치는 잦은 민원발생 지역과 어린이보호구역, 병원주변, 도로모퉁이 등 평소 불법주정차로 주민 안전과 생명을 위협하는 지역 위주로 진행했다”며 “예상보다 수요량이 많아 당초예산 900여만 원의 2배가 넘는 2천여만 원의 예산이 쓰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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