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뉴스 안영록 기자) 충북도는 코로나19로 경영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과 영세 자영업자의 부담을 덜기 위해 공유재산 임대료를 최대 80%까지 인하한다고 11일 밝혔다.

코로나 피해자 지원을 위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이 지난달 31일 공포돼 법적 근거가 마련된 데 따른 조치다.

도는 2월부터 7월말까지 공유재산 임대요율을 기존 5%에서 1%로 한시적으로 낮춰 적용한다.

인하 혜택을 받는 대상은 445개소로, 지원액은 약 6억5천만 원에 이른다고 도는 설명했다.

코로나 피해가 없는 주거용과 경작용 임차 등을 제외한 모든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한다.

도는 연말까지 신청을 받아 환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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