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회복 3단계 3회 추경예산안 도의회 제출

▲이시종 지사가 코로나19 피해계층 추가 특별지원 관련, 온라인 비대면 브리핑을 하고 있다. ⓒ충북도

(충북뉴스 안영록 기자) 충북도가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피해를 입은 특정계층에 특별자금을 지원한다.

이시종 지사는 8일 충북도청에서 온라인 비대면 브리핑을 통해 “우리 도는 경제회복 3단계로 461억 원을 특별 지원한다”고 밝혔다.

그는 “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통해 461억 원(도비 40%, 시·군비 60%)을 확보한 뒤 8개 분야에 투입할 계획”이라면서 “8개 지원 분야는 ▲영세소상공인 ▲휴직근로자와 실직자 ▲운수업체 종사자 ▲버스업체 ▲미취업 청년 ▲영세농가 ▲공연예술인 ▲어린이집 등이다”고 설명했다.

이 지사가 밝힌 지원계획에 따르면 연매출 2억 원 이하, 작년보다 매출이 30% 감소한 영세소상공인은 업체당 40만원을 지원한다. 7만2천곳이 대상이다.

고용보험이나 정부 지원의 사각지대에 있는 무급휴직이나 특수형태 근로자, 프리랜서 등은 월 최대 50만원씩 2개월을 지원한다.

실직자는 단기 일자리를 제공해 월 최대 180만원씩 3개월을 지원하는데 해당 인원은 8천127명이다.

개인·법인택시와 전세버스 운전기사는 1인당 40만원을 지원하며 8천546명이 대상이다.

승객이 감소한 시내·시외버스 회사에는 운전기사 급여 보전을 위해 기사 1인당 40만원을 지원한다. 수혜 인원은 2천178명이다.

중위가구소득 120% 이하에 해당하는 5천명의 미취업 청년들은 구직 활동비로 1인당 30만원이 지원된다.

3천500여 농가에는 가구당 30만원이 지원된다. 대상은 건강보험료 납부 수준이 1~4분위 농민이다.

문화예술단체에는 온라인 공연 제작비용 최대 2천만원과 창작활동 준비금 1인당 200만원 등 7억1천만 원이 투입된다.

정부 지원을 받지 않는 민간·가정 어린이집 가운데 휴원으로 재정난을 겪고 있는 영아반(만 0~2세), 총 3천20개 반에는 반별 30만원을 지원한다.

도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추경예산안을 오는 21일 열릴 381회 도의회 임시회에 제출한다.

앞서 충북도는 지난달 24일 소상공인 피해 지원 등 경제회복 1단계로 1천117억 원 규모의 1회 추경을 긴급 편성했다.

같은 달 30일엔 경제회복 2단계로 1천55억 원의 충북형 긴급 재난생활비를 2회 추경에 편성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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