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후삼 후보. ⓒ충북뉴스

(충북뉴스 소진섭 기자) 더불어민주당 이후삼 국회의원 후보(제천·단양)는 8일 “공약은 유권자와의 약속”이라며 “이를 위해서는 심도 있는 법·재정적 검토가 필수적으로 수반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후보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미래통합당 엄태영 후보의 대표 공약인 ‘국가지정 관광단지’는 현행법상 불가능하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이 후보에 따르면 관광진흥법(52조)은 ‘관광지 및 관광단지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의 신청에 의하여 시·도지사가 지정한다’라고 명시돼 있다.

엄 후보는 2012년부터 4차례 총선에 나오면서 줄곧 ‘국가지정 관광단지’를 대표 공약으로 내세운 바 있다.

이 후보는 “2005년 관광진흥법이 개정되면서 관광단지의 지정권한은 국가가 아닌 광역단체장에게 있다”며 “실제로 국가가 지정한 관광단지는 박정희 정권 시절인 1971년 제주 중문관광단지와 1975년 경주 보문관광단지 두 곳에 불과하다”고 설명했다.

그는 엄 후보의 관광특구는 국가적 지원이 없다고 한 토론회 발언도 반박했다.

이 후보는 관광진흥법(72조)을 언급하며 “문화체육부 장관은 관광 특구 진흥을 위해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으며, 관광진흥개발기금을 대여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고 밝혔다.

이어 “실제로 관광특구에 대한 국가의 재정적 지원이 이뤄지고 있는데, 엄 후보가 ‘국가적 지원이 없다’라고 한 것은 어떤 근거로 답변한 것인지 묻고 싶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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