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덕흠 후보. ⓒ충북뉴스

(충북뉴스 소진섭 기자) 미래통합당 박덕흠 충북 동남4군(보은·옥천·영동·괴산) 국회의원 후보는 8일 “홍보용 플래카드에 적힌 ‘중진 3선 의원’ 문구는 공직선거법에 저촉되지 않는다는 선거관리위원회의 판단이 나왔다”고 밝혔다.

박 후보에 따르면 후보자 등록일인 지난달 27일 선거 홍보용 플래카드에 ‘힘 있는 중진 3선 의원’으로 표시한 선거벽보와 책자형 선거공보는 영동군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공직선거법상 ‘문제없다’는 답변을 받았다.

앞서 영동군의 한 주민은 지난 2일 “박 후보의 선거용 플래카드에 ‘중진 3선 의원’이라는 허위사실이 표현돼 있다”며 충북도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했다.

더불어민주당 충북도당도 지난 6일 중앙당 부대변인 명의의 논평에서 “박 후보의 현수막은 단순 실수가 아닌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저작권자 © 충북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