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청. ⓒ충북뉴스

(충북뉴스 청주=안영록 기자) 청주시는 코로나19 유입 방지를 위해 시청 등 핵심시설 주변에 대한 집회금지 행정명령을 연장했다고 7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3월 23일부터 4월 5일까지 발령했던 핵심시설 주변 집회금지 긴급 행정명령을 오는 19일까지 2주 연장했다.

집회금지 대상 핵심시설은 종전과 같이 청주시 제1청사 본청과 제2청사, 4개 보건소(상당‧서원‧흥덕‧청원)다.

이들 시설 경계 100m 이내에서의 집회는 전면 금지된다.

청주시는 경찰과 공조해 집회를 적극 금지토록 할 예정이며, 이를 위반하고 집회를 강행할 경우 고발할 계획이다.

집회금지 행정명령을 위반할 경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80조)에 따라 3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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