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직무유기

ⓒ청주매봉공원지키기주민대책위원회

(충북뉴스 청주=안영록 기자) 청주매봉공원지키기주민대책위원회는 7일 한범덕 청주시장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와 직무유기로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주민대책위는 이날 보도자료를 내 “청주시가 진행 중인 매봉공원 민간개발 실시계획인가를 특혜로 진행해 주민 분노를 사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실시계획인가에 아파트 등 비공원 시설을 제외한 공원 시설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며 “지난 5년 동안 심의한 환경영향평가, 교통영향평가의 내용은 빠졌고 재해영향평가에서도 비공원 시설은 제외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는 도시공원 일몰제 적용 시한인 6월까지 공원 시설을 통과 시키고, 문제가 되는 비공원 시설은 추후에 통과시키겠다는 꼼수”라고 지적했다.

“과연 청주시가 시민 안전, 환경, 생명에 관심이나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강조한 대책위는 “시의 특혜행정은 한범덕 시장 책임이 크다”며 “거버넌스에서 매봉공원은 주민 의견을 시장에게 전달해 논의한다고 결정했지만 한 시장은 주민과 만나지 않고 업체 봐주기 행정을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대책위는 “한 시장은 지금이라도 매봉공원을 지키고 지속가능한 청주를 위해 주민을 만나 대승적 결단을 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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