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교육청. ⓒ충북뉴스

(충북뉴스 안영록 기자) 충북교육청은 코로나19 여파로 어려움을 겪는 영세한 공유재산 임차인을 지원하기 위해 ‘착한 임대료’ 운동에 동참한다고 6일 밝혔다.

도교육청에 따르면 코로나 사태가 끝날 때까지 휴업 등으로 손해를 보고 있는 공유재산 임차인의 사용 기간 연장과 임대료 경감 등을 추진한다.

기존 공유재산 사용료는 기존 대비 최대 80%까지 감면한다. 대상은 도내 학교 매점(식당)과 자판기의 소상공인 사업자, 체육관(강당)·운동장 사용자다.

재난기간 중 사용하지 못한 자는 그 기간만큼 연장·감면·반환하고 재난기간 중 사용한 자는 피해자별·용도별·위기경보 단계별 요율을 적용해 감면된다.

구체적인 감면 여부와 기준 등은 공유재산심의회에서 결정한다.

사용료 정산은 사용계약이 끝났어도 재난기간에 해당 되면 신청이 가능하다.

도교육청은 정산대상이 2019년도 완납된 경우는 추경예산 등을 통해 환급 재원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번 조치에 폐교재산(일반재산) 대부자는 제외한다. 폐교활용법 개정 후 별도 안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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