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뉴스 안영록 기자) 충북도가 사회복지법인 충북희망원에 대한 법인설립 허가 취소 절차에 착수했다.
도는 지난달 31일자로 시설 폐쇄 행정처분이 내려진 충북희망원에 법인 설립허가취소처분을 사전 통지했다고 6일 밝혔다.
도는 청문절차를 거쳐 5월 중 설립허가 취소 명령을 내릴 방침이다.
이 절차가 끝나면 해산 등기와 청산 절차를 거쳐 법인은 해산된다. 법인의 잔여 재산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된다.
전정애 충북도 보건복지국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1개 법인, 1개 시설인 충북희망원은 시설 폐쇄로 더 이상 목적 달성이 불가능하게 됐다”면서 “사회복지법상 ‘다른 방법으로 감독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돼 법인 설립허가를 취소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앞서 청주시는 지난달 20일 시설폐쇄 사전통지를 한 충북희망원에 대한 청문절차 등을 거쳐 같은 달 31일 시설폐쇄 행정처분을 내렸다.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라 시설 거주자에 대한 학대와 성폭력 등 중대한 불법행위로 시설의 정상 운영이 불가능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현재 충북희망원 원생 30여명은 타 시설로 전원 조치됐다.
이곳에서는 최근 5년간 아동학대 7건과 아동 성범죄 5건이 발생했다.
작년 9월에는 13세 원생이 15세 지적장애 원생에게 유사성행위를 강요해 보호관찰 1년 판결을 받았다. 같은 해 6월 아동을 학대한 생활지도원에게는 보호처분이 내려졌다.
뿐만 아니다. 지난 2월 27일부터 3월 3일까지 진행된 법인 특별점검에서 ▲후원금 목적 외 사용 ▲기본재산 처분허가 미이행 ▲업무상 배임 행위도 적발됐다.
충북희망원은 1948년 선교사 허마리아 여사가 육아시설로 설립한 뒤 1977년 사회복지법인 충북희망원으로 변경됐다. 청주시 신촌동에 위치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