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충북뉴스 청주=이명호 기자) 청주시가 코로나19 사태로 얼어붙은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해 2천960억 원 규모의 비상경제 지원시책을 추진한다.

5일 청주시에 따르면 ▲아동양육 한시지원 ▲저소득층 한시생활 지원 ▲코로나19 생활지원비 지원 ▲노인일자리사업 쿠폰 지원 ▲지역고용대응 특별지원 ▲긴급재난 지원금 등 생계지원 사업을 추진한다.

3월 아동수당을 수급한 만 7세 미만의 아동양육 가구에 아동 1인당 40만 원의 포인트를 아이행복카드 또는 국민행복카드로 지급한다.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가구, 코로나 확진자 및 격리자 가구를 대상으로는 생활지원금을 가구원 수에 따라 차등 지급한다.

노인일자리사업 참여자들이 활동비의 30%를 상품권으로 수령할 시, 20%를 추가 지급하는 쿠폰 지원도 한다.

코로나로 휴직 또는 실직상태인 무급휴직근로자·특수형태근로종사자‧프리랜서‧일용직 근로자에 대한 지역고용대응 특별지원사업도 추진한다.

시민들의 가장 큰 관심사인 긴급재난지원금도 정부 추경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신속히 ‘청주페이(지역상품권)’로 지급할 예정이다.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을 위한 지원도 이뤄진다.

▲중소기업 특별경영안정자금 ▲소상공인 육성자금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2차분) 등이다.

매출 감소와 수출 중단 등 경제적 피해를 겪고 있는 중소기업을 위해 업체당 최대 5억 원의 융자 지원이 이뤄진다. 여기에서 발생하는 이자 중 3%는 3년간 시가 보전한다.

영세 자영업자에게는 최대 5천만 원의 융자를 지원하고 발생이자 2%를 3년간 시가 보전한다.

위기에 몰린 지역 상권을 살리기 위해 청주페이 발행 규모를 당초 100억 원에서 900억 원으로 확대하는 한편, 인센티브도 한시적으로 10%로 늘려 지역 소비를 촉진할 방침이다.

이용객 급감으로 운영이 어려운 택시와 시내버스 등 운수업계에는 카드 수수료, 운영 지원금 등을 지급한다.

외식업체에는 업체당 최대 50만 원씩 총 540개소에 대해 입식 테이블 설치를 지원한다.

뿐만 아니다. 농기계 임대료 50% 인하, 일반용 및 대중탕용 상‧하수도 요금 3개월간 30% 감면, 첨단문화산업단지 입주업체 67곳 임대료 3개월간 50% 감면 등의 지원도 병행한다.

이 외에도 비대면 전통시장 장보기, 중소기업 제품 공동구매, 친환경 농산물 판로개척, 찾아가는 런치버스 운영, 주차단속 한시 유예 등 소비촉진과 대체 판로 지원을 위한 다양한 시책도 함께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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