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장회 부지사가 해외 입국자 관리 방안 강화에 따른 비대면 브리핑을 하고 있다. ⓒ충북도

(충북뉴스 안영록 기자) 충북지역 해외 입국자에 대한 방역당국의 관리가 한층 강화된다.

해외 입국자는 코로나19 진단검사를 의무적으로 받아야하고,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시·군별 임시생활시설에 격리 조치된다.

김장회 충북도 행정부지사는 3일 온라인 비대면 브리핑을 통해 “모든 해외 입국 (코로나)무증상자는 보건소에서 진단검사를 받아야 하고, 검사 결과가 나오기까지 시·군별 임시생활시설에 격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결과가 음성이 나오면 자가 격리 조처된다”며 “가족 간 감염을 차단하기 위한 것으로, 도내 11개 시·군에 행정명령을 내렸다”고 말했다.

현재 유럽발 입국자는 자가 격리 후 3일 이내 전수 진단 검사를, 나머지 국가의 입국자는 증상이 발현할 때 진단 검사를 받고 있다.

임시생활시설은 자연휴양림이나 청소년 수련원 등 시·군이 자체 운영한다.

해외 입국자에 대한 모니터링도 전담 공무원이 격리 장소를 하루 2회 찾아가 자가 격리자 이탈이나 외부인 접촉, 건강 상태 등을 직접 확인한다.

정당한 사유 없이 무단이탈 시 무관용 원칙에 따라 즉시 고발된다.

김 부지사는 “해외 입국자가 국내 발생 확진자의 상당수를 차지하는 등 지역사회 감염병 확산이 우려되고 있다”며 “코로나 확산 방지를 위해 특단의 대책을 추진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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