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뉴스 청주=이명호 기자) 청주시는 코로나19 사태 관련, 전체 어린이집 휴원 기간을 종전 4월 5일에서 보건복지부의 재개원 여부 결정시까지로 연장했다고 2일 밝혔다.

이번 결정에 대해 시는 ▲코로나 감염 방지를 위해 사회적 거리두기가 필요한 점 ▲밀집생활에 따른 감염 시 지역사회 확산 우려가 있는 점 ▲어린이집은 영유아 보육을 하며 놀이중심 보육과정이라는 특성 ▲학교와 달리 온라인 운영도 불가능한 점 등이 고려됐다고 설명했다.

향후 재개원 여부는 확진자 발생수준, 어린이집 내‧외 감염 통제 가능성, 긴급보육 이용률(등원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건복지부가 결정한다.

휴원 연장에 따라 긴급보육을 하지 않는 등 어린이집 긴급보육 이용 관련한 불편사항은 시청 콜센터(043-201-0001)나 시청 아동보육과(043-201-1931~1935) 등으로 신고할 수 있다.

긴급보육 회피 등 민원이 발생한 어린이집은 즉각적인 지도점검이 추진되고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행정처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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