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뉴스 안영록 기자) 충북희망원대책위원회가 사회복지법인 충북희망원에 대한 충북도의 법인 설립허가 취소를 요구하고 나섰다.

대책위는 1일 성명을 내 “충북희망원은 시설에서 여러 사건이 발생했음에도 2015년 이후 법인은 아무런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며 “사회복지법인으로서 존재 이유가 없는 셈”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사회복지사업법 26조는 목적 달성이 불가능하게 됐을 때, 법인이 운영하는 시설에서 반복적 또는 집단적 성폭력 범죄 및 학대 관련 범죄가 발생했을 때 법인 설립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며 “충북희망원에 대한 법인 설립허가 취소 사유는 충분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충북도는 희망원의 설립허가 취소 절차에 돌입하고, 법인 이사들의 직무도 정지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1948년 8월 설립된 충북희망원은 최근 몇년 간 6건의 아동학대와 성폭력 사건으로 법원 재판을 받고 있다. 청주시 행정명령 절차가 진행 중인 올해 초에도 원생 간 성폭력 사건이 발생했다.

청주시는 지난달 31일 시설폐쇄처분 사전통지를 한 충북희망원에 대한 청문절차 등을 거쳐 시설폐쇄 행정처분을 내리고, 보조금 등을 회수 조치했다.

충북도는 시의 행정처분을 통보받은 뒤 충북희망원의 법인 허가를 취소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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