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지방경찰청. ⓒ충북뉴스

(충북뉴스 안영록 기자) 경찰이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자가 격리 조치를 위반하거나 방역조치에 협조하지 않는 행위에 대해 엄정 대응한다.

충북경찰청은 격리장소 무단이탈이나 격리조치 거부 등 위반 행위를 ‘중대 불법행위’로 규정, 엄정 사법처리할 방침이라고 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무단이탈자 발생 시 코드 제로(0)를 부여해 강력 대응할 방침이다.

코드 제로는 0부터 4까지 5단계의 112 신고분류 가운데 가장 위급한 사안을 말한다.

격리조치를 거부하며 보건당국 공무원이나 경찰관을 폭행하는 등의 행위가 발생하면 공무집행방해죄도 추가 적용된다.

경찰은 “코로나19 관련 불법행위는 정부와 국민의 감염병 확산 방지 노력을 허사로 만드는 중대한 불법행위”라며 “단호히 사법처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오는 5일부터는 감염예방법 개정에 따라 격리조치 위반 행위 법정형이 300만원 이하 벌금에서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으로 상향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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