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혁신도시 전경. ⓒ음성군

(충북뉴스 소진섭 기자) 충북혁신도시가 위치한 음성군과 진천군이 상·하수도 요금 감면을 공동 추진한다.

31일 두 지자체가 밝힌 요금감면대상은 가정용과 소상공·자영업자가 사용하는 일반용, 기업체가 사용하는 산업용 등 전 업종이다.

감면 내용은 4월부터 6월까지 3개월간 사용요금의 20% 감면이다.

음성군은 가정용 1만6천여 수전 2억500만원, 일반용 4천여 수전 2억200만원, 기업용 500여 수전 3억2천700만 원 등 2만500여 수전에 7억7천900만원의 감면이 예상된다.

진천군은 가정용 1만4천여 수전 2억1천만원, 일반용 4천여 수전 1억9천만원, 기업용 500여 수전 4억3천700만 원 등 1만8천500여 수전에 8억3천700만원의 감면을 예상했다.

이번 상‧하수도 감면은 코로나19로 경제적 고통을 받고 있는 주민과 소상공인 등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조병옥 음성군수와 송기섭 진천군수 간 협의로 결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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