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뉴스 안영록 기자) 4월부터 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움을 겪는 충북 저소득층 가정에 ‘충북형 긴급재난 생활비’가 지원된다.

충북도의회(의장 장선배)는 30일 380회 임시회를 열어 충청북도 주민 긴급 생활안정 지원 조례안과 2020년도 2회 충청북도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추경안에 반영된 긴급재난 생활비 예산은 428억 원. 여기에다 시‧군비도 보태진다.

총사업비는 1천55억 원이다. 도비와 시·군비는 각 527억5천만 원이다.

도는 추경을 통해 확보한 428억 원에 재난관리기금 99억5천만 원을 더해 사업비를 확보할 계획이다.

긴급재난 생활비는 4월 초부터 중위소득 100% 이하 저소득층 전 가구에 가구당 40만~60만원이 지원된다.

지원 대상은 도내 23만8천가구 정도다. 전체 72만2천 가구의 3분의 1에 해당한다.

지원금은 가구원 수에 따라 차등 지급된다. 1~2인 가구 40만원, 3~4인 가구 50만원, 5인 이상 60만원이다.

코로나19 정부추경 지원 혜택 가구와 실업급여 수급자 등 기존 지원을 받는 가구는 중복지원 문제로 제외된다.

지원금은 지역사랑 상품권이나 선불카드 등의 형태로 지원된다. 사용 기간은 3개월이다.

장선배 의장은 “코로나 사태로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에 긴급생활 안정자금을 지원하기 위해 원 포인트 임시회를 열었다”면서 “확정된 예산이 침체된 민생경제 회복에 도움이 되도록 신속히 집행해줄 것”을 집행부에 주문했다.

인기기사
저작권자 © 충북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