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뉴스 안영록 기자) 충북선거관리위원회는 21대 국회의원선거와 관련, 선거구민에게 식사와 선물을 제공한 모 정당 관계자를 검찰에 고발했다고 30일 밝혔다.

선관위에 따르면 모 정당 관계자 A씨는 선거구민 10명에게 총 30만8천원 상당의 식사와 선물을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공직선거법(115조)은 누구든지 선거에 관해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 포함) 또는 소속 정당을 위해 기부행위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충북선관위는 “이번 고발건과 관련, 식사 등을 제공받은 사람에게는 관계규정에 따라 제공받은 음식물 등 가액의 10배 이상 50배 이하에 상당하는 금액을 과태료로 부과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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