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뉴스 청주=이명호 기자) 청주시가 코로나19 자가격리 조치 위반자에 대해 형사고발 등 강경 대응을 선언했다.

해외 입국자가 급증하고, 유럽 여행자 가족이 잇따라 코로나 확진 판정을 받은데 따른 조치다.

29일 청주시에 따르면 무단 이탈 등 자가격리 조치 위반자를 감염병 예방 및 관리법에 따라 형사 고발할 방침이다.

내국인은 징역 1년 이하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지고, 외국인은 강제 출국된다.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와 자가격리 생활지원비 제외 조치도 이뤄진다.

시 관계자는 “자가격리 위반자에 대한 주민신고를 안전신문고와 시 홈페이지에서 받는다”며 “자가격리는 법적 강제조치이니 절대 집밖으로 나가선 안 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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