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5월 18일 충남 대천에서 있은 동 직능단체 단합대회에 인솔자로 참석한 A씨가 만취해 노상에서 잠을 자고 있다. ⓒ충북뉴스

(충북뉴스 청주=안영록 기자) 음주 추태와 관용차 사적 이용, 방화 위협 등으로 물의를 일으킨 청주시 간부공무원(5급)이 중징계를 받았다.

26일 청주시 등에 따르면 충북도 인사위원회는 전날 음주 추태와 강요, 폭언, 관용차 무단사용 등으로 대기발령된 청주의 한 행정복지센터 동장(5급) A씨에 대해 정직 3월의 중징계를 의결했다.

A씨는 지난해 부하 직원에 대한 갑질과 음주 추태, 관용차 사적 이용 등 다수 의혹이 제기돼 국무총리실 감찰조사를 받았다.

그는 지난해 2월 14일 오전 11시40분쯤 운행일지 작성도 하지 않고 관용차를 무단사용하다 교통사고를 내 물의를 빚었다.

뿐만 아니다. 음주 추태로 공무원 품위를 손상시키기도 했다. 지난해 5월 18일 충남 대천에서 있은 동 직능단체 단합대회에 인솔자로 참석한 A씨는 몸을 가누지 못할 정도로 만취해 노상에 쓰러져 있기도 했다.

이에 대해 시는 직원들과의 격리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 같은 해 11월 2일자로 대기발령 했다.

하지만 대기발령 앙심을 품고 A씨는 발령일 전날 만취 상태에서 인화물질이 담긴 것으로 추정되는 통을 들고 와 시청 당직실에서 행패를 부리기도 했다.

당시 A씨는 충북뉴스와 통화에서 “총리실 조사내용 등 현재 제기된 의혹은 누군가 저를 음해‧모함하기 위한 것”이라며 “억울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편 A씨는 이번 징계에 대해 소청심사를 제기할 수 있다. 청구기간은 30일 이내다.

▲지난해 2월 14일 오전 11시40분쯤 A씨가 무단사용하다 교통사고를 낸 행정복지센터 관용차. 조수석쪽 앞 휀다와 앞·뒤 문짝이 파손돼 있다. ⓒ충북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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