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뉴스 충주=소진섭 기자) 당분간 충주에서는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으면 택시를 탈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충주시는 코로나19 지역사회 전염 차단을 위해 마스크 미착용자 택시 승차 거부를 허용한다고 26일 밝혔다.

승차 거부 허용 기간은 오는 27일부터 내달 5일까지다. 이 기간은 코로나 상황에 따라 유동적이다.

시 관계자는 "마스크 미착용 승객에 대해 택시기사가 자율적으로 판단해 승차를 거부할 수 있도록 한 것"이라고 전했다.

택시운송사업법은 정당한 사유 없이 여객의 승차를 거부하거나 중도에 내리게 하는 행위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를 지키지 않으면 시장·군수는 1차 경고, 2차 운행정지 30일, 3차 택시운전자격 취소 등 처분을 할 수 있다.

하지만 시는 마스크 미착용을 법이 정한 ‘정당한 사유’로 판단하기로 했다.

밀폐된 택시 내 공간을 다수의 승객이 이용하고 있고, 택시기사와 승객 간 거리가 짧아 코로나 전염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한편 충주에선 지난달 25일 30대 어린이집 여교사의 확진 판정 이후, 이달 22일까지 10명의 코로나 환자가 발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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