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재정법 위반 재판서 무대설치 업자 A씨 증언

▲청주지법 423호 법정에서 지방재정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진운성 청주예총 회장과 무대설치 업자 A씨에 대한 2차 공판이 진행됐다. ⓒ충북뉴스

(충북뉴스 청주=안영록 기자) 대한민국연극제 보조금 리턴 의혹을 받는 진운성 청주예총 회장이 업자에게 요구한 돈의 명목은 청주시립극단 설립이었다는 증언이 나왔다.

청주지법 형사5단독 정연주 판사는 25일 지방재정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진 회장과 무대설치 업자 A씨에 대한 2차 공판을 열었다.

이날 재판에는 검찰과 진 회장 측이 신청한 A‧B씨가 각각 증인으로 출석했다.

하지만 예상됐던 진 회장과 A씨 공방 대신 증인신문에선 공소사실을 확인하는 정도였다.

검찰 신문에서 A씨는 “(진 회장이)청주시립극단을 만들려고 하는데 돈이 필요하니 융통해 달라”며 “2천200만원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면 입금해줄 테니 세금과 경비 등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입금해 달라 요구했다”고 말했다.

이어 “2016년 7월 18일과 7월 19일 600만원씩 총 1천200만원을 100만원씩 봉투 12개에 나눠 담아 자신의 승용차 안에서 전달했다”고 증언했다.

진 회장 변호인은 A씨 신문에서 돈을 준 시기와 장소, 방법 등 경찰과 검찰의 수사내용을 확인하는 수준에 그쳤다.

충북연극협회 간부 B씨에 대한 신문에선 진 회장과 관계, 연극제 예산집행 과정, A씨와 계약 이유 등을 확인했다. 

진 회장 변호인은 예산변경 내역을 추가 증거로 제출하고 피고인 신문을 예정했고, 정 판사는 “속행하겠다”며 “다음 재판은 5월 8일 오후 2시에 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진 회장은 국‧도비 보조금 12억 원을 들여 2016년 청주에서 열린 1회 대한민국연극제를 총괄하며 A씨에게 무대설치 등의 일감을 주고 1천200만 원을 되돌려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하지만 진 회장은 “결코 돈을 받은 적이 없다”며 혐의 일체를 완강히 부인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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