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천군청. ⓒ충북뉴스

(충북뉴스 진천=안영록 기자) 진천군이 코로나19 차단을 위해 강력한 사회적 거리두기를 추진하고 있다.

25일 군에 따르면 일상생활과 경제활동이 조화를 이루는 ‘생활방역’ 체계로의 전환 분위기를 조성하는 한편, 종교‧문화‧체육시설에 대한 집중 점검을 하고 있다.

이미 종교시설을 포함한 게임 관련업, 노래연습장, 신고체육시설 등 310개 사업장에 대해 다음달 5일까지 운영 중단과 불가피한 운영 시 방역지침 준수를 권고한 상태다.

이번 점검에선 이를 어긴 사업장에 대해 문화홍보체육과장을 반장으로 하는 현장 점검반이 경찰과 함께 방역지침 이행 여부를 확인한다.

경찰은 혹시 모를 마찰을 대비해 지구대 인력을 신속히 동원할 수 있도록 했다. 수사 상황 발생 시 즉시 대응할 수 있는 수사팀도 꾸렸다.

군은 점검에서 방역지침 미준수 시설에는 집회‧집합금지 명령을 내릴 방침이다.

이 명령에도 불구, 사업장을 운영하다 적발되면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코로나 확진자 발생 시 소요되는 입원‧치료비 등에 대해 구상권이 청구된다.

군은 공직사회 ‘내부 거리두기’ 특별 복무지침도 실천 중이다.

우선 대인 접촉 최소화를 위해 재택근무, 휴가 제도를 적극 활용할 것을 권장하고 있다. 업무 중 마스크 착용은 의무화 했다.

내‧외부 회의나 보고는 영상 또는 서면으로 대체했다.

사적 모임‧행사‧여행을 제한하기 위해 퇴근 후 바로 집으로 복귀를 강력 권고하고 있다.

이러한 지침을 위반해 코로나 감염‧전파 사례 발생 시 엄중 문책도 예고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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