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교육청. ⓒ충북뉴스

(충북뉴스 안영록 기자) 충북교육청이 코로나19 확산 방지와 사회적 거리 두기 강화를 위해 재택근무를 시행한다.

25일 도교육청에 따르면 이날부터 희망하는 지방공무원을 대상으로 다음 달 3일까지 재택근무를 한다.

재택근무 기간은 각 학교 개학 예정일이 4월 6일인 점을 고려했다.

재택근무 우선 적용 대상은 임신부 등 코로나 고위험군과 자녀(만 10세 이하) 돌봄이 필요한 공무원, 최근 집단발병 지역 방문자, 기저질환자 등이다.

재택근무 기본 근무시간은 오전 9시∼오후 6시(점심 1시간 포함)다. 학교에서 근무하는 지방 공무원은 교원과 동일하게 적용한다.

단, 재택근무자의 업무성과가 현저히 떨어지거나 복무관리상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면 부서장이 판단해 재택근무를 해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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