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뉴스 청주=안영록 기자) 청주시 코로나19 여파로 경제적 고통을 겪고 있는 시민들에게 충북형 긴급재난생활비를 지원한다.

25일 시가 밝힌 지원 대상은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다.

가구원수 기준으로 세전 소득이 1인 175만원, 2인 299만원, 3인 387만원, 4인 475만원, 5인 562만원 이하여야 한다.

지원액은 ▲1~2인 40만원 ▲3~4인 50만원 ▲5인 이상 60만원 상당으로, 지역사랑 상품권(청주페이)으로 지원된다.

총 15만여 가구에 683억 원으로, 상품권은 3개월 이내 사용해야 한다.

국민기초생활수급비와 차상위계층 한시생활 지원금, 아동수당, 유급휴가비, 긴급복지 수급비, 실업급여 등을 지원받는 가구는 지원 대상에서 빠진다.

시는 조만간 세부 계획을 마련해 시행할 방침이다. 지원 신청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받는다.

인기기사
저작권자 © 충북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