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뉴스 충주=소진섭 기자) 충주의 한 목욕탕 남자 탈의실에 설치된 폐쇄회로(CC)TV가 실제 작동하는 것으로 확인돼 충주시가 행정처분에 나선다.

24일 충주시에 따르면 지난 15일 연수동 한 목욕탕 남성 이용객은 탈의실 천장에 CCTV가 있는 것을 발견해 112에 신고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당시 CCTV를 확인했으나, 관리자인 건물주 동의를 얻지 못해 녹화된 영상물을 볼 수 없었다.

다음 날 경찰은 시청 위생과와 함께 목욕탕을 찾아 조사에 착수했다.

그 결과 설치된 CCTV는 실제 작동 중이었다. 여자 탈의실에 설치된 CCTV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목욕탕 측은 지난해 5월부터 도난방지 목적으로 CCTV를 설치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충주시는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라 영업정지 1개월의 행정처분할 방침이다.

2005년 개정된 공중위생관리법은 몸을 씻는 목욕실과 사우나, 탈의실에는 원칙적으로 CCTV를 설치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이외 편의시설이나 휴게시설 등에 설치할 때도 이용객이 설치 여부를 알 수 있도록 안내문을 게시하도록 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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