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의회 본회의 모습. ⓒ충북뉴스

(충북뉴스 안영록 기자) 충북 중·고·특수학교 1학년 신·편·전입생에게 교복구입비가 지원된다. 도내 읍·면 지역 등 통학 지원 대상도 중학생까지 확대된다.

충북도의회(의장 장선배)는 24일 열린 379회 임시회 3차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서동학 의원(충주2)이 대표 발의한 충북도교육청 교복 지원 조례가 통과했다고 밝혔다.

조례에 따르면 2021학년도부터 도내 중·고·특수학교 1학년 신·편·전입 학생은 재학 중 1회 현물로 교복을 지원받을 수 있다.

여기에 소요될 예산은 학생 1인당 약 30만 원으로, 총 82억6천만 원이다. 2025년까지는 438억 원 가량이 투입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더불어민주당 황규철 의원(옥천2)이 대표 발의한 충북도교육청 학생 통학 지원 조례도 이날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 조례안은 통학이 불편한 도내 읍·면 지역 등 통학 지원 대상을 중학생까지 확대하는 내용이다.

이에 따라 읍·면 지역 중학교 76곳의 학생 가운데 대중교통으로 통학 시간이 30분을 넘는 학구 내 학생이나 통학 시 버스 운행 간격이 1시간 이상인 학생, 오전 7시30분 이전에 버스를 타야 하는 학구 내 학생 등 188명(31개교)이 통학 택시 지원을 받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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