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뉴스 진천=안영록 기자) 충북혁신도시 법무연수원에 입소한 유럽 교민 등 324명 가운데 3명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

24일 진천군 등에 따르면 지난 22일 법무연수원에 입소한 교민 A(26)씨 등 3명이 확진 판정을 받아 청주의료원 등에서 격리 치료를 받고 있다.

의심 증상을 보인 다른 교민 1명은 재검사가 진행 중이다. 확진자와 접촉자 1명은 밀접접촉자로 분류돼 법무연수원에 격리됐다.

연수원에 입소한 교민 가운데 319명은 진단 검사에서 ‘음성’이 나와 전날 퇴소했다.

음성 판정이 나면 내국인은 자택에서 자가 격리된다. 외국인들은 정부가 지정한 시설에서 14일간 격리생활을 하게 된다.

양성 판정이 나오면 음압 병상이 있는 병원이나 생활치료센터로 옮겨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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