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뉴스 청주=안영록 기자) 청주시청 한 여성 공무원이 하급자인 계약직(임기제) 여직원을 상대로 외모 비하 발언을 해 모욕죄로 피소됐다.
23일 청주시 등에 따르면 시청 모 부서 여성 팀장(6급) A씨는 지난 18일 오후 시장 비서실에서 다른 부서 여직원 B(임기제 행정8급)씨를 상대로 자신의 손가락으로 겨드랑이 뒤쪽 등을 찌르며 “확찐자가 여기 있네. 여기 있어”라며 외모 비하 발언을 했다.
확찐자는 코로나19 감염 우려로 외출 자제에 따른 활동량 급감으로 살이 확 찐 사람을 낮잡아 이르는 신조어.
당시 자리에는 비서실 직원을 비롯해 시장 결재를 받기 위해 대기 중이던 남‧여 직원 10여명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B씨는 최근 청주상당경찰서에 A씨를 모욕죄로 고소했다.
그는 충북뉴스와 통화에서 “평소 친분도 없고, 계약직인 자신을 함부로 대하는 갑질성 언행으로 너무나 불쾌하고 심한 모욕감을 느꼈다”고 말했다.
이어 “그날 상황이 담긴 폐쇄회로(CC)TV도 확인했다. 이 조직에서 제가 보호받지 못할 거라는 것을, 제 목소리를 제대로 내지 못하고 제대로 된 사과도 받지 못할 것 같아 외부기관으로 간 것”이라고 고소배경을 전했다.
충북뉴스는 A씨의 반론을 듣기 위해 연락을 시도했지만 연결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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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영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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