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시설 33개소 집회 금지도…“위반 시 고발”

▲신천지 시설 폐쇄 행정명령 집행 모습. ⓒ충주시

(충북뉴스 충주=소진섭 기자) 충주시는 신천지 시설 폐쇄와 집회를 금지하는 내용의 행정명령을 집행했다고 12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전날 충북도지사 행정명령에 따라 현재 파악된 신천지 관련 시설 33개소(교회 2, 부속기관 16, 소모임방 13, 창고 2)를 폐쇄했다.

이번 조치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47조 1호, 49조 1항 2호)에 따른 것.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전파를 막기 위한 일시적 폐쇄조치와 집회금지에 관한 행정명령에 따른 조치다.

이를 위반할 경우 감염병 예방에 관한 법률(80조)에 따라 고발된다.

앞서 시는 지난달 27일부터 지역 신천지 신도와 교육생 등 2천485명을 대상으로 1대 1 전화를 통해 신천지 대구교회 방문 여부와 발열 등 코로나 의심 증상을 확인해 왔다.

유증상자로 분류된 54명을 상대로 코로나 진단검사를 했으며, 모두 ‘음성’ 판정을 받았다.

시는 신천지 시설에 대해서도 출입통제 등 사실상 폐쇄상태를 유지해왔다.

또 신천지 측에 폐쇄 행정명령 대상이 아닌, 숙소 16개소를 자진 폐쇄하고 당분간 대외활동 자제를 권고했다.

시는 폐쇄된 신천지 시설에 대해 행정명령이 이행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협조해 매일 2회 순찰 등 상시 모니터링한다.

제보 등을 통해 신천지 시설로 의심되는 곳에 대해서도 즉각 현장 조사에 나설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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