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재일 국회의원. ⓒ충북뉴스

(충북뉴스 청주=안영록 기자) 폐기물처리시설의 특정 지역 편중을 방지하고 폐기물에 대한 배출지처리원칙을 강화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변재일 국회의원(청주 청원)은 지난 5일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6일 밝혔다.

개정안은 폐기물 처리가 특정지역에 편중되지 않는 것을 기본 원칙으로 하고, 상한 기준을 정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또 사업장폐기물 처리권역도 설정해 폐기물 처리자로 하여금 사업장이 위치한 권역 에서 발생한 폐기물만을 처리하도록 하는 등 배출지처리원칙을 강화했다.

변 의원은 “현행법에선 폐기물처리 관련, 지역별 상한을 별도로 두지 않아 교통‧입지 등 경제적 요인으로 특정 지역에 편중되는 경향이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청주에는 반경 10km 내에 6개의 소각장이 밀집해 있고, 전국 사업장폐기물 소각용량의 18%를 처리하고 있는 등 이미 자체 폐기물 발생량을 훨씬 초과하는 양을 소화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청주시민의 기본적인 환경권과 건강권을 보장하고 더 이상의 소각장 신‧증설을 막기 위해 개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끝까지 챙기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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