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뉴스 안영록 기자) 코로나19 확산 예방 등에 쓴 예비비는 일상감사 대상에서 제외된다.

충북도는 일상감사 시행 지침을 개정하고 3월 2일부터 시행한다며 29일 이같이 밝혔다.

개정된 주요 내용은 예산관리 업무 분야에서 시간적 여유가 없는 재난·재해 복구 사업비를 감사 대상에 제외하는 것이다.

일상감사는 재정 낭비 요인 등을 사전 예방하기 위해 적법성, 타당성을 심사하는 제도다.

도 관계자는 “안정적으로 일하는 공직사회 분위기를 만들 수 있도록 일상감사 제도의 장점을 최대화하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이날 현재 코로나 충북 확진자는 11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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