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뉴스 안영록 기자) 충북도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는 4‧15 총선 후보자 공천 관련 여론조사에서 거짓 응답을 권유·유도하는 문자메시지를 당원 7천여 명에게 보낸 혐의로 모 정당 관계자를 검찰에 고발했다고 25일 밝혔다.

공직선거법(108조: 여론조사의 결과 공표 금지 등)에 따르면 당내 경선을 위한 여론조사 결과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해 다수의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성별·연령 등을 거짓으로 응답하도록 지시, 권유, 유도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충북여심위 관계자는 “선거인의 올바른 판단을 방해하는 불법 여론조사는 공정한 선거질서를 근본적으로 훼손하는 중대 선거 범죄”라며 “적발 시 고발 등 엄중 조치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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