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청. ⓒ충북뉴스

(충북뉴스 청주=안영록 기자) 청주시는 25일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 공원에 편입되는 토지와 지장물에 대한 보상계획 열람을 공고했다.

시에 따르면 보상계획 공고 공원은 모두 7곳이다. ▲우암산삼일역사공원 ▲사직2근린공원 ▲강내근린공원 ▲명암유원지 생태공원 ▲사천근린공원 ▲내수중앙근린공원 ▲숲울림어린이공원이다.

이들 공원은 1970년대부터 1990년대에 도시계획시설 공원으로 결정돼 도시공원 일몰제에 해당한다. 오는 6월 30일에 해제를 앞두고 있다.

시는 “보상계획 공고한 공원에 편입되는 토지와 지장물 등에 대한 상세 보상내역은 개별통지한다”며 “거소․주소 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한 경우는 이번 공고로 갈음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보상계획 공고에 따른 이의신청은 열람 대상물건 또는 소유권 등 권리관계가 열람한 조서의 내용과 다른 경우 열람기간(2월 25일~3월 16일)에 서면으로 이의 신청하면 된다.

양식은 시 홈페이지 시정소식 고시공고에서 내려 받아 쓸 수 있다.

보상방법은 감정평가 절차를 거쳐 2개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한 금액을 산술평균해 보상금액을 결정하고, 소유자와 협의계약 후 보상금을 계좌 입금하는 방식이다.

시는 7월부터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일몰제가 시행됨에 따라 장기미집행 공원녹지가 실효되지 않도록 2025년까지 편입토지를 적극 매입할 계획이다.

인기기사
저작권자 © 충북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