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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뉴스 안영록 기자) 26일부터 마스크 판매업자의 수출이 원칙적으로 금지되고, 생산업자도 당일 생산량의 10% 이내로 수출이 제한된다. 마스크 생산업자는 당일 생산량의 50% 이상을 공적판매처로 신속히 출고해야 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코로나19 지역사회 확산으로 마스크 품귀현상이 심화함에 따라 마스크 및 손소독제 긴급수급조정조치를 26일 자정부터 시행한다며 25일 이렇게 밝혔다.

식약처가 밝힌 공적판매처는 우정사업본부나 농협중앙회 및 하나로마트, 공영홈쇼핑 및 중소기업유통센터, 기타 식약처장이 정하는 판매처를 말한다.

식약처에 따르면 마스크 생산업자가 경영상 이유나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수출물량 등을 변경할 경우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협의를 거쳐 식약처장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공적판매처로 출고가 어려울 경우 식약처장 사전승인을 받아 출고량과 출고시기 등을 변경할 수 있다.

식약처는 최근 의료기관에서 수술용 마스크에 대한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보건용 마스크와 손소독제를 대상으로 시행 중인 생산·판매 신고제를 수술용 마스크까지 확대 적용한다.

이에 따라 수술용 마스크 생산업자는 일일 생산량, 국내 출고량, 수출량, 재고량을 다음날 낮 12시까지 식약처에 신고해야 한다.

판매업자는 같은 날 동일한 판매처에 1만개 이상의 수술용 마스크를 판매할 경우 판매가격과 판매수량, 판매처를 다음날 낮 12시까지 식약처에 신고해야 한다.

식약처는 “이번 조치는 26일 0시부터 생산·판매·수출신고되는 물량부터 적용해 4월 30일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된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긴급수급 조정조치를 위반하는 행위나 거래량 조작, 고의적 신고누락 등 불법행위에 대해선 강도 높은 단속을 통해 엄정한 법 집행을 추진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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