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성군청. ⓒ충북뉴스

(충북뉴스 음성=소진섭 기자) 음성군이 코로나19(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관련, 병원에 입원하거나 격리된 주민에 대해 1개월분 생활비를 지원한다.

이 생활비는 보건당국의 격리, 입원 통지서를 받고 14일 이상 치료한 주민이 지급대상이다.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보건당국 조치를 충실하게 이행하고, 격리조치가 해제되면 생활비를 신청할 수 있다.

유급휴가나 국가로부터 인건비 등 재정 지원을 받은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1인 가구 45만4천900원, 2인 가구 77만4천700원, 3인 가구 100만2천400원, 4인 가구 123만 원이 지원된다.

14일 이상 입원·격리된 경우 1개월분 생계비를 전액 준다. 격리해제 통지서를 받은 날을 기준으로 기간이 14일이 지나지 않으면 일할 계산해 지급한다.

군은 지난 17일부터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 생활비 지원 신청을 받고 있다.

자세한 문의는 군청 생활보장팀(043-871-3325)으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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