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뉴스 청주=안영록 기자) 청주시는 24일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진 판정을 받은 개인택시 기사 A(36)씨가 태운 승객은 최소 60명”이라며 “그의 부인 B(35‧여)씨의 동선도 추가적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A씨 택시 탑승객 52명으로 파악되고, 카드결제 39건과 현금결제 3건으로 확인됐다.

여기에다 현금결제 8건(동승자 뺀 결제자 8명)을 포함하면 최소 60명이 A씨 택시를 이용했다.

시는 택시비 결제 건수 50건 중 카드결제 39건에 대한 신원은 모두 확인했다. 현금결제 11건 중 8건은 파악 중이다.

시는 A씨 부인 B씨가 지난 17~18일 금천동과 탑동의 5개 업소에서 카드결제한 사실을 추가로 확인했다.

이들 업소는 소독을 마쳤고, 전날 저녁부터 이날까지 폐쇄된다. 영업주 등 밀착접촉자 9명은 자가격리 조치했다.

B씨가 들른 업소는 17일 오후 밥보다 맛있는 떡볶이(금천동 광장), 홈플러스익스프레스(금천동), 18일 오후 C&A(금천동 광장), 에브리데이 이마트(탑동), 굿모닝사랑약국(금천동)이다.

현재 시는 해당 업소에 B씨가 들른 시각 전후 1시간 동안 같은 공간에 있었던 접촉자를 파악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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