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내부자료로 보여지는 코로나 확진자 부부 가족 신상 등이 담긴 사진. ⓒ충북뉴스

(충북뉴스 청주=안영록 기자)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진자와 가족에 대한 신상정보가 담긴 공문서를 외부로 유출한 청주시 공무원(6급)이 자수했다.

23일 청주시와 경찰 등에 따르면 팀장 A씨는 이날 충북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에 자진 출석해 조사를 받았다.

A씨는 자신의 스마트폰으로 지역 첫 코로나 확진자인 율량동 거주 30대 부부의 실명은 물론, 가족의 실명과 나이, 이동 동선 등 신상정보가 담긴 내부 문서를 촬영한 후 가족 단톡방에 올린 것으로 알려졌다.

이렇게 유출된 내부 문서는 휴대전화 문자메시지와 SNS(사회관계망서버스) 등을 통해 전국에 삽시간으로 확산됐다.

그러자 청주시는 “코로나 확진자의 개인정보가 포함된 동선이 사전에 유포된데 대해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면서 “유출 경로를 철저히 조사해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경찰은 수사 중인 사안이라 자세한 내용은 확인해 줄 수 없다고 밝혔다.

형법상 공무원이 공무상 문서를 외부로 유출했을 때는 ‘공무상 비밀누설죄’로 2년 이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년 이하 자격정지에 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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