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뉴스 청주=이명호 기자) 청주시는 농업인 안전을 위해 올해부터 농용굴착기 임대조건을 강화한다고 20일 밝혔다.

농번기를 맞아 임대수요가 늘면서 이에 따른 안전사고 빈도가 높아졌기 때문이다.

시는 농용굴착기 임대는 소형건설기계(3톤 미만 굴착기) 조종 면허를 취득한 농업인만 임대를 할 수 있도록 농업기계 임대사업 운영조례를 일부 개정했다.

면허 취득을 원하는 농업인은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른 전문교육기관에서 소정의 교육과정을 이수해야 한다.

시는 올해 4천만 원으로 굴착기 면허 취득 교육비 일부를 지원할 예정이다.

지원대상은 청주시 농업인으로 농용굴착기 임대를 사전 예약한 농업인 이거나 농용굴착기 임대실적이 있는 농업인 중 면허 미소지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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