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뉴스 안영록 기자) 오는 3월 25일부터 퇴비 부숙도 검사 의무화에 따라 충북농업기술원과 도내 시‧군 농업기술센터에서 퇴비 분석이 가능해졌다.

20일 충북농업기술원에 따르면 퇴비 부숙도 검사는 배출시설 신고규모일 경우 1년에 1회, 허가규모일 경우 6개월에 1회 검사기관에 의뢰해야 한다. 분석결과는 3년간 의무적으로 보관해야 한다.

축산농가가 가축분 퇴비를 농경지에 살포할 경우, 축사 면적 1천500㎡ 이상은 부숙 후기 또는 완료 시에, 1천500㎡ 미만은 부숙 중기 이상일 경우 퇴비를 살포해야 한다.

이를 어기면 허가대상은 최대 200만원, 신고대상은 최대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퇴비 부숙도 검사는 검사기관으로 지정돼 있는 도 농업기술원(유료 검사)과 시‧군 농업기술센터(무료 검사)에서 할 수 있다.

분석의뢰는 검사신청서와 시료 500g을 지참해 방문 신청하면 된다. 결과는 1~3주 뒤에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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