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천군청. ⓒ충북뉴스

(충북뉴스 진천=안영록 기자) 진천군은 외국인을 포함, 모든 군민들이 전국 어디에서나 자전거 이용 중 사고를 당하면 보험혜택을 받을 수 있는 자전거 상해보험에 가입했다고 18일 밝혔다.

군에 따르면 보험 보장기간은 오는 20일부터 1년이다.

보장내역은 ▲자전거사고 및 사망, 후유장해 최대 500만원 ▲사고 진단위로금 최대 50만원 ▲사고 입원위로금 20만원 ▲자전거사고 벌금 ▲변호사선임비용 ▲자전거교통사고 처리지원금 등이다.

군은 보험 가입으로 예기치 못한 자전거 사고로 인한 군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줄여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자세한 자전거보험 내용은 군 홈페이지(http://www.jincheon.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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