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차 전용구역 주차금지를 알리는 이미지 자료. ⓒ청주동부소방서

(충북뉴스 청주=안영록 기자) 청주동부소방서(서장 임병수)는 18일 공동주택 내 소방차 전용구역 확보를 당부했다.

화재나 구조, 구급상황 발생 시 소방차량의 신속한 출동과 적극적인 현장 활동을 위함이다.

소방차 전용구역은 화재 등 재난이 발생했을 때 소방차가 현장에 출동해 화재를 진압하고 인명을 구조하기 위한 최소한의 공간을 말한다.

이 구역에서 ▲주차 및 물건적치 행위 ▲앞‧뒷면 또는 진입로에 물건을 쌓거나 진입로를 가로막는 행위 ▲전용구역 노면표지를 지우거나 훼손하는 행위 ▲그 밖의 방법으로 소방자동차가 전용구역에 주차 및 소방차량 진입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면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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