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옹호성 발언으로 공분을 사고 있는 정상혁(가운데) 군수가 사과문을 읽고 있다. 2019. 08. 30. ⓒ충북뉴스

(충북뉴스 보은=이재열 기자) 정상혁 보은군수 주민소환투표 청구서명에 군민 4천672명이 참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 군수 퇴진운동을 벌이고 있는 ‘정상혁 보은군수 주민소환 추진을 함께한 사람들’은 18일 보은군선거관리위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밝힌 서명인수다.

이 단체는 “수임인 65명은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취지를 충분히 인식하고 합법적이고 평온한 서명활동을 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반대 측의 전방위적인 방해에도 깨어 있는 군민은 기꺼이 서명했다”고 했다.

정 군수는 지난해 8월 26일 울산에서 열린 보은군이장단 워크숍 특강에서 일본을 옹호하는 듯한 발언으로 공분을 샀다.

이날 주민소환투표 청구사실을 공표한 보은선관위는 이날부터 주민소환투표 공고일까지 누구든 주민소환투표에 관한 사전투표운동이 금지된다고 밝혔다. 이를 어기면 1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선관위는 오는 20일 회의를 열어 서명서의 적법성을 심사한다.

이 심사 후엔 주민 열람을 통해 이의신청을 받고 보정(補正)을 거쳐 유효한 서명인수를 확정한다.

확정된 서명인수가 지난해 12월 기준 청구권자 총수(2만9천432명)의 15%인 4천415명을 넘으면 주민소환투표가 이뤄지고, 그렇지 않으면 각하 처리된다.

서명인수 충족 시에도 보은군 전체 11개 읍·면 가운데 4개 읍·면 이상에서 각각 최소 서명인수 이상 서명을 받아야 한다.

주민소환투표청구가 적법하면 선관위는 그 요지를 공표하고 소환청구인 대표자와 주민소환투표 대상자인 정 군수에게 통지한다.

이어 정 군수에게 서면으로 소명 요청을 하고, 정 군수는 이 요청을 받은 날부터 20일 내에 500자 이내 소명요지와 소명서를 제출해야 한다.

선관위는 소명서 제출기간이 지난날부터 7일 이내 주민소환투표일과 주민소환투표안을 공고해 주민소환투표를 발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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