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업체 대금 미지급 등 정상화 방안 마련 못해

▲음성군청. ⓒ충북뉴스

(충북뉴스 음성=소진섭 기자) 음성 무극 공용 시외버스터미널(무극터미널) 사업자 면허가 결국 취소됐다.

군은 버스업체 8곳에 승차권 대금 1억6천여만 원을 지급하지 않은 무극터미널 사업자에 대한 청문을 거쳐 면허를 취소했다고 14일 밝혔다.

군에 따르면 그동안 사업자를 상대로 3차례 걸쳐 버스업체 대금 미지급분 정산토록 개선명령을 했다.

그러나 사업자가 이를 이행하지 않자 지난해 12월 28일부터 15일간 영업정지 처분을 했다. 이어, 지난달 31일 청문을 거쳐 사업자 측에 터미널 정상화 방안 제시를 요청했다.

사업자 측은 청문 참석도 하지 않았고, 투자를 유치해 정상화 하도록 하겠다는 내용의 의견서를 제출했지만 군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군 관계자는 “사업자 측이 의견서를 제출했으나 신뢰할 수 없는 자료로 판단했다”면서 “자금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지 객관적인 자료를 내지 않았고, 버스 업체 미지급금 상환 여부도 불투명해 사업자 면허를 취소했다”고 설명했다.

군은 주민 의견을 수렴해 새로운 터미널 위치를 찾고, 사업자도 다시 공모할 계획이다.

현재 군은 이용객 불편 해소를 위해 지난해 12월 16일부터 금왕소방서 옆에서 임시정류소를 운영 중이다.

2천583㎡ 규모의 무극터미널은 1일 최대 이용객이 1천300여 명에 이른다. 하루 시외 13개 노선(170회), 농어촌 29개 노선(241회)이 운행되고 있다.

한편 2015년 9월 30일 무극터미널을 인수한 사업자는 2017년 12월부터 버스업체에 승차권 대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승차권 판매액 중 90%는 버스업체에, 나머지 10%는 사업자에게 각각 배분된다.

사업자는 이용객 감소로 매달 수백만원의 적자를 본 것으로 알려진다. 여기에다 40억 원 상당의 부채를 탕감하지 못해 결국 무극터미널 건물은 지난해부터 경매가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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