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뉴스 청주=안영록 기자) 대한민국연극제 보조금 리턴 의혹을 받는 진운성 청주예총 회장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청주지법 형사5단독 정연주 판사는 14일 지방재정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진 회장과 무대설치 업자 A씨에 대한 첫 공판기일을 열었다.

이날 재판에서 진 회장 변호인은 “돈을 받은 적이 없다”면서 검찰의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다음 공판기일에 증인신문을 요청한다”며 전‧현직 충북연극협회 간부 2명을 재판부에 신청했다.

반면, 변호사 없이 재판에 나온 A씨는 공소사실을 인정했다.

앞서 진 회장은 국‧도비 보조금 12억 원을 들여 2016년 청주에서 열린 1회 대한민국연극제를 총괄하며 A씨에게 일감을 주고 1천200만 원을 되돌려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진 회장과 A씨의 다음 공판기일은 오는 3월 25일 오후 3시30분으로 예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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