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뉴스 안영록 기자) 국회의원 선거를 60일 앞둔 오는 15일부터 선거일까지 지방자치단체장은 정치행사 참석 등이 제한된다.

13일 충북도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선거일 60일 전부터 지자체장은 정당의 정견·정책발표회 등의 행사에 참석하거나 선거대책기구 등을 방문하는 행위가 제한된다.

정당 정강·정책과 주의·주장을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홍보·선전하는 행위도 할 수 없다.

다만, 창당·합당·개편대회나 후보자선출대회에 참석하거나 당원으로서 당원만을 대상으로 하는 정당의 공개행사에 의례적으로 방문하는 것은 가능하다.

또 지자체장과 소속 공무원은 교양강좌나 사업설명회, 공청회, 직능단체모임, 체육대회, 경로행사, 민원상담 기타 각종 행사를 개최하거나 후원할 수 없다.

반면, ▲법령에 의해 행사를 개최·후원하는 행위 ▲특정일·특정시기가 아니면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행사 ▲천재·지변 기타 재해 구호·복구를 위한 행위 ▲유상으로 하는 교양강좌나 주민자치센터 개최 교양강좌 후원 행위 ▲집단민원 또는 긴급민원 해결을 위한 행위 등은 할 수 있다.

정당과 후보자는 그 명의로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를 할 수 없다. 정당이나 후보자가 여론조사를 빌미로 인지도를 높이려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이다.

단, 정당이 당내경선 여론조사를 하거나 정당이나 후보자로부터 의뢰받은 여론조사기관이 의뢰자를 밝히지 않고 자신 명의로 여론조사를 하는 것은 선거운동에 이르지 않는 한 가능하다.

선관위는 “공무원의 선거 관여 행위는 엄중 대처할 방침”이라며 “공직선거법은 시기별로 제한·금지하는 행위를 규정하고 있는 만큼 각별히 유의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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